공부상 등재사실ㆍ점유상태 불일치 이유

2003.03.13 00:00:00

이전등기 경료 대지에 세부과 처분 잘못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대지에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청구인이 갖고 있는 대지의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이전등기 절차이행 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데 대해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에 대한 심사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결정문에 따르면 '청구인은 사건 대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 소유해 오던 중 인근 대지와 경계가 잘못돼 이를 시정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결과,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각 소유자는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대지를 기준으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 확정판결을 받고, 이에 공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대지는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됐고, 청구 외 장某씨가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공부상 청구인 소유이던 대지는 장씨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됐다'고 밝혔다.

이에 행자부는 '하지만 실제로는 청구인이 매매를 원칙으로 취득해 매매 당시부터 지금까지 소유해 오던 것으로써 지적계량측량 결과 공부상 차이가 나는 사실을 확인하고 당초 취득 당시의 사실상 거래 내용대로 공부를 정리한 것 뿐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부상의 등재 사실과 사실상 점유상태가 불일치하게 된 원인이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대지를 사실상 교환했거나 새로이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하므로 취득세 등을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다'라고 결정했다.


박상효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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