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만원이상 체납자 사업제한

2003.02.27 00:00:00

원주시,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기간 운영


원주시는 날로 늘어가는 체납 지방세를 일소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28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했다. 그 결과 지난 10일 현재 19억3천800여만원의 징수실적을 올렸다. 시는 이 기간 동안 현 연도 체납액 15억600여만원 과년도 체납액 4억3천200여만원 등 총 19억3천800여만원을 징수했으며, 또 부동산 압류 86건에 2억3천800만원, 자동차 압류 76건에 9천300만원의 채권 확보와 신용불량등록 예고서 발송 477건에 46억7천700만원, 독촉안내문 발송 1만7천444건에 153억여원의 행정제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쳐왔다.

원주시 관계자는 "특별징수기간을 설정ㆍ운영하는 등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전력을 다했으나, 아직도 소액체납자는 물론 고액 고질체납자 등으로 인해 체납액이 크게 개선되지 않아 이를 해소키 위해 다양한 징수활동을 벌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100만원이상의 경우 세무과 전 직원을 현장 징수에 투입하는 지정담당제 운영을 실시, 납부를 촉구하고 미납자의 경우 형사고발과 함께 급여 및 금융자산 압류, 신용불량 등록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기 파악한 자동차, 부동산에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100만원이상 체납자는 사업을 제한하거나 취소하는 등의 행정 처분을 감행하기로 했으며, 이와 함께 세무과장이 매주 1회 징수상황을 직접 점검한다.

한편 6개조 41명으로 체납액 징수기동반을 편성해 자동차등록번호판 일제 영치, 재산압류 등 채권 확보는 물론, 체납자 관리대장 비치 및 수시 확인과 고액ㆍ고질 체납자를 직접 방문해 납부를 독려하는 등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박상효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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