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스템 구축 본격 착수
자동차세, 재산세 등의 각종 지방세를 이제 인터넷 E-메일을 통해 고지자료를 수령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003.6월중 '지방세 전자고지제'를 시행하기 위해 우편으로 발송되고 있는 고지서 대신 E-메일을 활용해 고지와 납부가 가능한 전자고지 시스템의 본격적인 구축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금번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전자고지 시스템'은 종전의 관청 위주의 단순한 고지사실 통보와는 달리 납세시민 위주로 구축되는 시스템으로 세금 부과 즉시 실시간으로 납세자의 E-메일 계정으로 고지서가 전송되고 납세자는 고지서 열람후 바로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seoul.go.kr)으로 자동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E-메일과 동시에 휴대폰이나 자주 사용하는 메일에 전자고지 자동알림 및 납부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도 병행 실시된다.
서울시 담당 관계자는 "현재 연간 20~30만명이 현재 서울시 인터넷을 이용하는데, 이후 전자고지제가 시행되면 이를 이용하는 수가 늘어날 것이며 서울 납세자의 10% 이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자고지제는 납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청자에게는 개별 메일계정을 제공해 고지료와 납부된 내역을 5년간 자동 보관해 납세자가 별도로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아도 되며, 영수증이 필요할 때는 언제나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다.
한편 전자고지제는 인터넷상으로 이용하는 것이므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공인인증' 기반위에 구축될 예정이다. 이에 관계자는 "인터넷이 많이 보급되고 활성화돼 있는 만큼 많은 납세자들이 이용할 것"이라며 "인터넷 결제인 만큼 '통신장애'가 없도록 노력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더욱 신중을 기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만약 통신장애나 인터넷 결제 불가 때는 납부 기한을 연장해 줄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앞으로 시스템이 구축되면 방송이나 지하철 광고 등으로 납세자들이 최대한 편리하게 하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서울시가 이번에 추진하는 '전자고지제'는 연간 3천건이상 달하는 종이고지서 제작ㆍ송달 및 은행의 수납처리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지방세 '전자고지 시스템'이 서울시는 비용절감 효과가 있고, 납세자는 고지서 및 영수증에 따른 연체부담이나 은행 등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라며 "전자정부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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