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내 열수송관에 사업소세 과세 부당

2003.02.06 00:00:00

행자부 심사결정


사업장내 운반용 레일과 수조, 저장조 등이 부착돼 있지 않는 송수관, 열수송관 등의 사업소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P某회사가 경상북도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지방세 심사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지난해 10월 사업소내의 공정별 공장에 원료 및 반제품을 이송하는 레일, 침전지에서 각 공장에 냉각수와 주택단지에 정수를 공급하는 송수관, 사업소에서 주택단지까지 열원을 공급하는 열수송관 등에 대한 사업소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며 처분청이 사업소세(가산세 포함)를 부과 고지하자 심사를 청구했다.

결정문에서 행자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202조제1항제2호의 시설물 중 저장시설은 그 규정에 열거된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에 한정되고, 기계장치는 동력으로 움직여서 일정한 일을 하게 만든 도구로서 일정한 장소에 고정된 것과 그 부대설비를 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만약 처분청의 주장대로 적용할 경우 사업소내 주차장, 도로 등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시설물이 없으며, 운송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 전국의 도로면적이 모두 사업소 연면적에 포함돼야 한다고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이 사건 시설물 레일의 경우 반제품을 각 공정별 공장에 운반하고, 그 생산된 제품을 국철과 연계하는 철도를 구성하는 시설물로서 인정해 과세대상이 아니며, 열수송관 및 송수관의 경우는 과세대상이 되는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처분청이 부과한 사업소세는 잘못이다'고 결정했다.


박상효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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