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영화 '관상' 법정싸움, 주피터필름 vs 한재림 감독…왜?

2016.01.19 09:04:30

영화 ‘관상’ 제작사가 연출자 한재림 감독이 예산 준수 약속을 어겼다며 책임을 묻고 나섰다.

주피터필름은 18일 법무법인 나눔을 통해 영화 제작과정에서 제작일정과 제작비가 초과됐을 경우, 감독의 책임유무와 책임정도를 따져달라는 취지에서 “1월 중 항소를 통해 1심이 판단하지 않은 ‘감독의 계약의무 위반’에 대해 판결을 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제작비가 초과되면 제작사가 모든 책임을 감수하는 것이 한국영화계의 관행이다. 제작기간 연장과 제작비 상승으로 인한 손해는 주로 제작사가 투자사에 지분을 양도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주피터필름은 “영화의 제작을 총책임지는 제작사가 제작비 초과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부인하지 않으며, 제작사가 입은 손해 전액이 감독 때문이라는 입장 또한 아니다. 다만 감독이 스스로 체결한 계약 내용을 위반할 시에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어느 정도 부담하게 될지 여부를 소송을 통해 판단 받으려는 것뿐이다. 항소를 통해 2심 법원에서 1심이 판단하지 않은 감독의 계약의무 위반에 대해서 판결을 받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제작사와 투자사 간의 계약에 따라 제작사가 책임을 지는 것처럼, 제작사와 감독의 계약에 따라 상호간의 약속된 책임과 의무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피터필름은 그 손해배상액 여하를 떠나 감독의 계약상 책임에 대한 법원의 정확한 판단을 받기 위해 부득이 항소할 예정으로, 건강한 영화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과정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관상’은 송강호, 이정재, 백윤식이 주연한 영화로 2013년 9월 개봉해 913만명을 모으며 흥행에 성공했다. 주피터필름은 2011년 1월17일 투자배급사 미디어플렉스와 순제작비 가예산을 40억원으로 해 극영화 공동제작 계약을 했다. 이후 9개월 뒤인 9월19일 한재림 감독과 ‘영화감독 고용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감독이 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지 않거나 태만히 해 제작일정과 예산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감독은 그로 인해 제작사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12조)”는 내용에 합의했다. 또 흥행성공 보수금과 관련해 “영화가 극장 개봉해 극장 부금 정산 종료 시 전국 극장 관객 기준으로 총수입이 총제작비를 회수하고 수익이 발생할 경우, 제작사는 감독에게 제작사의 지분(100%)의 5%를 흥행성공 보수금으로 지급한다(제7조)”는 내용도 포함했다.

법무법인 나눔이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관상’은 애초 2012년 9월13일부터 그해 말 혹은 이듬해 초까지 촬영을 예정했으나 제작기간이 4개월 길어져 2013년 4월8일께 끝났다. 이 과정에서 계약이 완료된 일부 스태프들이 다른 스케줄상 빠져나가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했다.

제작비는 두 차례 조정됐다. 촬영에 앞서 개발단계에서 기존 40억원에서 63억5000만원으로 조정해 2012년 9월12일 제작사와 투자사가 ‘관상 공동제작에 관한 부속계약’을 맺었다. 그러다가 촬영이 길어지자 증가된 제작비를 마련하기 위해 제작사는 2013년 4월25일 투자사와 최종 순제작비를 76억5000만원으로 확정하고, 제작사가 받을 순수익의 34% 중 8.5%를 투자사에 양도했다. 당장 현금이 없는 제작사가 촬영을 이어가기 위해 흔히 선택하는 방법이다. 결국 투자사와 제작자 간의 수익배분 비율은 당초 63대 34에서 74.5대 25.5로 조정됐다.

나눔은 “영화 ‘관상’ 제작 당시 사전 합의된 4.5개월의 촬영기간이 7개월여로 늘어나 합의된 순제작비 예산을 초과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투자계약상에서 정한 책임에 따라 제작사에게 15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 제작사는 이러한 과정에서 감독의 고용계약상 의무위반 행위가 있었고, 이러한 감독의 계약 위반이 영화의 제작 일정 및 예산 초과와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감독의 손을 들어줬다. “감독의 의무위반에 관한 판단에 앞서 제작사가 주장하는 손해”에 입각해 “제작사가 주장하는 손해가 감독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추가로 지출된 제작비 자체가 아니라 추가 제작비의 조달을 위해 제작사가 이 사건 지분 양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입은 손해이므로 특별 손해”라고 해석했다.

반면 감독이 제기한 ‘관상’의 극장 수입과 부가수익 등 제작사의 ‘전체 수익’의 5%를 흥행성공보수금으로 청구한 반소에 대해서는 제작사의 손을 들어줬다. 감독의 흥행성공보수금은 ‘극장 수익’에 한해서만 발생하는 것이라는 제작사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제작사는 원래 감독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1억8358만원을 흥행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게 됐다. 감독은 제작사가 정산 받은 순수익의 25.5%인 44억원의 5%에 해당하는 2억2226만원을 요구했었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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