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세관장·주시경)은 지난 18일 FTA발효에 따른 지역 내 기업들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한·중국 및 뉴질랜드, 베트남 FTA 이행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한·중국,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FTA의 양 국가간 합의한 이행지침을 공유하고, 기업별·품목별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내 수출입업체, 관세사 등 150여명이 참석한 이날 설명회에서는 FTA 협정별 원산지 규정·증명·검증, 특혜관세 적용, 역외가공, 통관절차 등에 대한 소개와 이를 요약한 협정별 이행지침서가 배부됐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FTA 상설교육, 찾아가는 YES FTA 등 교육과 현장 컨설팅을 통한 지원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해외 현지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 해결 등 수출입기업의 FTA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