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2천원미만으로 돼 있는 지방세 소액부징수 기준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천5백원미만 재산세 부과건수는 전체 10%에 달하고 있으나 고지세액 규모는 전체 세수의 1%에 불과해 오히려 징세행정 효율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某 지방자치단체 세정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부과세액 2천5백원미만 건수는 전체 7%에서 10%에 달하고 있으나 걷히는 세금은 전체 세수의 1% 수준을 밑돌고 있어 징세행정에 드는 인력과 비용을 감안하면 오히려 징세비용만 낭비하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하고 “소액부징수 기준액을 상향조정해 징세행정의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징세행정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소액부징수 범위를 지방세법에 명시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소액부징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 징세행정 효율성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상 소액부징수 대상은 2천원미만이다.
장희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