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체납액 1천억 1년내에 완전정리

2001.08.09 00:00:00

서울시, `38세금기동팀' 발족


서울시가 고액 악성 체납자들을 상대로 한 세금징수 전담반을 발족하고 세금징수 총력에 나섰다.

지난 3일 서울시청 본관 태평홀에서 체납징수 전담조직 `38세금기동팀'의 발대식을 갖고  체납액 1조1천33억원 징수를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이 38세금기동팀은 시·구청 직원 30명과 전직경찰, 은행원, 세무서직원, 그리고 자산관리공사직원 등 6명과 팀장 2명으로 총 38명으로 구성됐다.

`38세금기동팀'은 납세의무를 나타내는 `헌법의 38조'와 체납세금을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한다는 `세금기동팀'을 합쳐 명명됐다.

지난 6월말 현재 서울시의 체납세금은 1조1천33억원으로 이 중 5백만원이상의 고액 체납액이 총 5천3백68억으로 전체의 47.9%에 해당된다. 특히 강남구와 서초구는 체납액순위가 각각 1, 2위로 다른 구에 비해 몇 배이상 월등히 높아 부자마을일수록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기동팀은 이 고액 악성 체납액을 자치구에서 인수받아 직접 징수하여 1년내에 1천1억원을 정리할 계획이다.

세금기동팀은 이들에 대한 사전 기초자료를 준비한 후 재산 추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부동산과 금융자산 그리고 골프·헬스·콘도회원권도 압류해 강제 매각할 계획이다.

고 건 시장은 발대식에서 “악성 체납액을 징수해 건전재정 확립과 과세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전산화된 과학적 시스템 기법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세금을 체납한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라”고 당부하고 “시차원에서 기동팀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관련 서울시 세무운영과 이정엽 팀장은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형사고발할 모든 법적 근거를 갖춰 놓고 있다”며 “5백만원이상의 납세자들은 9월1일부터 신용을 제한하도록 은행협회와 약정했고, 5천만원이상의 체납자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것”이라 말했다. 또 “시구 인·허가 부서에 체납조회용 단말기를 설치해 인·허가를 불허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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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3일 세금징수 전담조직 '38세금기동팀' 발대식을 갖고 1조1천33억원의 체납액 정리에 나섰다.

장희복 기자


◆악성체납 사례
고액체납자 중에는 국회의원, 탤런트, 대기업 회장 등 사회 유명인사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천만원짜리 고급자동차 보유자가 50만원도 안 되는 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안 내는 부유층도 많았다.
상습체납자 중 국회의원 정某씨와 박某씨는 주민세 등을 각각 3천7백12만원, 6백70만원을 체납했고, 인기 탤런트 이某씨는 주민세 등 3천3백65만원을, S그룹의 前 회장 최某씨는 주민세 등 26억5천8백만원을 체납했다.
또 김某씨는 증권사 주식 1만 4백50주를 보유해 액면가 2억3천4백여만원의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2백29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 김某씨는 某 증권사에 7천6백만원을 예탁하고도 자동차세를 내지 않아 3백95만원이 체납됐다.
이 뿐만 아니라 자신 명의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정某씨는 부인명의로 여행사를 경영하고 있으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도 부인이름으로 돼 있어 본인이 소유한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주민세 등 5천86만원을 여전히 내지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張〉



문영재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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