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委 외부인사 30%이상 위촉

2001.08.09 00:00:00

관세청 상반기 기강확립 실적평가


전원 내부위원만으로 운영하던 현재의 고충처리위원회가 앞으로는 30%이상 외부위원을 위촉해 운영된다. 또 민원처리과정에서 인터넷 공개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개선책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관세청은 2001년 상반기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평가를 갖고 이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등 민원인의 불복이나 관세행정의 집행과정에 2∼3명의 외부위원들을 위촉해 참여시킴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관세행정에 대한 공정성 실현은 긍정적으로 평가됐으나 불복신청에 대한 인용률이 전년수준에 그친 것은 아쉬운 점으로 지적됐다.

또한 사후만족도확인제도(Happy Call)는 확인대상 표본을 민원업무 처리 부서에 직접 의뢰해 선정하고 있어 불만족한 민원확인이 곤란하다는 지적과 함께 확인점검 결과에 대해 객관적인 의견수렴없이 담당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될 소지가 있는 등 형식적인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외부기관점검 종합만족도 목표가 68%인데 비해 자체점검 종합만족도는 94%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형식적인 운영을 반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특성에 맞는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범칙사건 조사 등에 반드시 사전에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토록 하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의 기틀은 마련했으나 민원처리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처리과정과 실시간 공개에 대한 추진실적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반부패특별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실시된 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청렴계약제 시행이 부산세관, 인천세관의 경우 공문접수 담당자의 착오에 의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문제로 지적됐다.

한편 서류없는(P/L) 수입통관제 이용률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관세청은 P/L제도의 확대 시행에 앞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개최 등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됐다.

EDI환급심사 사항의 전산조회 시스템을 개발해 환급심사시 서류없이 전산으로 수출입내역의 조회가 가능토록 조치한 것과 소액환급대상물품(신청건당 1백만원이하)에 대한 P/L제도 확대 시행은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성실업체가 수입하는 저위험도 물품에 대한 자동 통관처리로 종전 3시간이상 소요에서 불과 2분으로 신속통관을 이룬 점은 특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밖에 관세청은 현재 수입자통관제 시행을 위한 전산개발을 추진중에 있으며 총 공정의 16%의 진척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문영재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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