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 발부시 일반우편으로 전환해 징세비용을 절감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김대영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세제과장은 “납세자라면 누구나 납부기한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굳이 등기우편으로 해 징세비용을 소모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국에서는 우편송달률이 거의 99%정도가 돼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송달하고 있는 반면, 우리 나라도 이와 비슷한 송달률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등기우편을 이용하고 있다”며 “하루 빨리 일반우편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경우 건당 보통우편보다 비용이 1천원 더 소요된다.
현재 납세고지·독촉·체납처분·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한다'고 국세기본법에 명시하고 있다.
장희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