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3회이상 체납땐 등록말소”

2001.08.02 00:00:00

충북도 만성체납 방지위해 제재강화 주장



만성적인 자동차세 체납을 방지키 위해 3회이상 악성 체납자에게 등록말소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충북도에 따르면 현행 자동차세는 체납률이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고질체납 성격을 띠고 있어 징수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 증가는 자동차세 납세의무의 승계, 자동차세 납세필증제도 등 자동차세 체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규제완화차원에서 모두 폐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 대수 증가에 비례해 자동차세 체납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체납세액은 자동차 증가율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6∼'99년의 자동차 연평균 증가율이 5.4%인데 비해 같은기간 연평균 자동차세 체납건수 증가율은 9.9%, 체납세액 증가율은 무려 25.1%를 나타내고 있다.

[표] 전국자동차 및 자동차세 체납액 연도별 증가율(단위:대,건,백만원,%)

            연도            자동차            자동차세 체납
            대수            증가율            건수            세액
            건수            증가율            금액            증가율
            평균                        5.4                        9.9                        25.1
            '96            9,553,092            -            4,171,321            -            399,201            -
            '97            10,413,427            9.0            4,458,526            6.9            509,376            27.6
            '98            10,469,599            0.5            5,090,149            14.2            686,111            34.7
            '99            11,163,728            6.6            5,521,210            8.5            755,883            13.1


또한 자동차세를 체납시 해당 자동차를 압류할 경우에도 그 소재 파악을 위해 반드시 체납자 본인 또는 이해관련인의 협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압류후 경매 개시 청구가 쉽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에는 차적 및 소유권 이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자동차세 징수에 큰 애로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일정 횟수 연속 체납자에 대한 등록말소제와 함께 이미 폐지된 자동차세 납세필증제의 부활을 통해 자동차세 체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체납돼 압류할 경우 그 실효성이 25%에 불과하며 체납자동차세액이 총 자동차 체납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0%에 가까운 실정”이라며 “조속한 자동차세 개선을 통해 지방세정의 투명성 확보와 함께 과세 형평성 제고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자동차 종주국 미국의 경우 우리와 같은 자동차세 대신 자동차중량세와 연료에 대한 과세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가 무거울수록 도로파손에 대한 파손율이 높으므로 도로파손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또 연료에 대한 과세는 차량의 주행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도로 사용에 따른 이용자부담금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문영재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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