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 수납확인규정 명문화

2001.07.30 00:00:00

행자부, 수납기관 직원비리 예방위해


앞으로 등록세 수납확인 규정이 지방세법에 명시되며 등기소의 등록세 영수필통지서 및 등기신청서 부본의 통보의무가 부동산등기법에 규정된다. 또 변상금에 등록세 본세의 20%에 상당하는 벌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계약서에 추가해 수납대행기관 및 법무사가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할 경우 제재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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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행정자치부는 수납금융기관 직원의 등록세 횡·유용 비리사건 발생이 빈번하다고 판단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등록세 수납확인 규정을 시·도규칙인 시·도세부과징수규칙에서 지방세법으로 변경하고 확인절차, 기간 등도 규정해 수납여부에 대한 확인을 법으로 의무화하게 된다.

행자부는 또 등기소에서 등기 후 5일이내에 영수필통지서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지방세법에만 규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등기소의 등록세 영수필통지서 및 등기신청서 부본의 통보의무를 부동산등기법에 규정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와 협의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과세관청과 금고은행, 수납대행기관간 체결되어 있는 세입금수납대행계약서상에는 `은행이 고의 또는 과실로 수납금을 적게 송금하거나 기일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일반자금대출 연체이율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변상금에 등록세 본세의 20%에 상당하는 벌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계약서에 추가토록 해 수납대행기관 및 법무사의 부당한 업무처리시 제재를 강화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진 세무관련 납부실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행자부는 지방세를 수납금융기관이 수납할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납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방세 수납절차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영수필통지서 대조를 철저 및 담당자의 수납사항 매일 확인 ▶등록세 자동 수납확인 전산프로그램 전국 확대 보급 ▶등기소별 현장민원실 설치 또는 과세관청의 공무원을 통한 수납사항 확인 ▶수납금융기관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실시를 통해 사건 발생시 형사고발 등의 법적 조치 강구 ▶법무사의 등기업무 대행과정에서의 비리근절을 위한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최근 등록세 횡·유용 등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복무조사담당관실과 협조해 수납확인 불이행·감독소홀 등의 책임을 물을 방침이며 특히 인천광역시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 지방세정담당관실 주정호 서기관은 “수납금융기관 직원에 의한 등록세 횡·유용 사건은 등록세 수납체계상 제도적인 문제점으로 발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재발방치 대책 마련으로 향후 조기에 적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3년간 등록세 수납사항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인천 2천2백49건(18억9천3백38만6천원), 부산 65건(1억4천6백81만6천원), 경기 1백54건(4억3천1백21만5천원), 울산 1백53건(6억3백31만5천원), 강원 1백25건(2억1백11만1천원) 등의 횡·유용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영재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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