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자동차세 사용연도별 차등적용

2001.07.05 00:00:00

신규등록 3년차부터 매년 5%로씩 낮아져


이달부터 자동차세가 연식에 따라 차등과세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배기량이 같더라도 사용연한에 따라 차등과세하게 돼 신규등록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자동차세가 5%씩 낮아져 12년이후부터는 새 차 절반수준의 자동차세를 내면 된다.

예를 들면 1천7백96㏄ 소나타 승용차는 종전 연식에 상관없이 모두 23만3천4백80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됐으나 이달부터 3년식 22만1천8백원, 4년식 21만1백30원, 5년식 19만8천4백50원, 8년식 16만3천4백30원 등으로 점차 줄어들고 12년이후에는 11만6천7백40원으로 줄게 된다.

자동차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는데도 감가상각을 고려치 않고 종전까지는 자동차세를 신차와 중고차의 구분없이 동일하게 부과해 납세자들로부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함께 많은 비판을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차종별 자동차세부담 변동내역   (단위:원)

차 종 별상반기
(1∼6월)
하반기 (7∼12월)
3년4년5년8년10년12년후
티코DX
(796㏄)
41,39039,31037,24035,17028,96024,83020,690
프라이드β
(1,323㏄)
120,390114,360108,340102,32084,26072,22060,190
세피아GLX
(1,498㏄)
136,310129,490122,680115,86095,42081,78068,150
소나타ⅡGL
(1,796㏄)
233,480221,800210,130198,450163,430140,080116,740
크레도스
(1,998㏄)
259,740246,750233,760220,770181,810155,840129,870
그랜져3000
(2,972㏄)
424,990403,740382,480361,240297,490254,990212,490
아카디아
(3,206㏄)
458,450435,520412,600389,680320,910275,060229,220
에쿠스450
(4,498㏄)
643,210611,050578,890546,720450,240385,910321,600

* 상기금액은 자동차세와 교육세의 합계.


문영재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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