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확대 수술 후 성기 주요 부위 절제"…30대男, 의사 고소

2015.12.01 08:50:02

서울 강남의 한 비뇨기과에서 남성확대 수술을 받은 30대 남성이 성기 일부를 절제하게 됐다며 병원 측을 고소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서울 강남 한 비뇨기과에서 남성확대 수술을 받은 A씨가 최근 해당 병원 현직 원장과 의사를 고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비뇨기과에서 남성확대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후에도 통증에 시달리다 결국 성기가 상당 부분 괴사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A씨는 이에 다른 병원에서 성기 주요 부위의 90% 가량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고, 자신에게 남성확대 수술을 한 병원의 현직 원장과 의사를 의료과실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피고소인 신분으로 해당 병원 원장과 의사를 불러 조사한 후 대한의사협회에 감정을 의뢰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한의사협회의 감정결과가 나오면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 다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정신문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