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지방세 체납자가 약속어음이나 당좌수표로도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 군포시는 경기침체로 인한 납세자 재정형편상 약속어음 또는 당좌수표로도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수탁계좌를 개설, 운영해 오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돼온 이 제도는 군포시가 시금고에 어음·수표·유가증권 수탁계좌와 체납징수 관리계좌를 개설, 체납자가 어음과 수표를 발행해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군포시 관계자는 “이 제도의 시행이 체납액 징수효율화를 위한 목적도 있지만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체납이 돼 불이익을 받는 납세자가 없도록 납세기간을 유예해 주는 것이 주목적”이라며 “어음이나 수표를 3개월이내 시금고에 위탁하면 돼 실질적으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셈”이라고 밝혔다.
또 “그동안 체납처분과 형사고발 등 장기간의 시간과 인력낭비를 줄일 수 있는 이중효과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제도는 부동산 등 일반 납세담보와는 달리 3개월의 유예기간 동안에는 가산금이 붙는다.
민건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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