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타운 조성 등 특별교부세 500억

2001.03.01 00:00:00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행정자치부가 지자체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역 벤처타운 조성이나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건립 등에 특별교부세 5백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또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서는 취득·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종합토지세는 향후 5년간 감면해 주는 한편, 낙도 등 낙후지역 개발을 지원키 위해 총 예산 3천3백억원, 지역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위해 올해안에 2백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주거환경 취약지역에 대해 4천억원을 투입, 주민생활편익 증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문영재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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