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부터 실시한 종합토지세 납기전징수제가 지방세수 증대 및 체납 감소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공매·경매 통보된 물건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납기전징수를 통해 세입증대는 물론 독촉 절차없이 즉시 체납처분을 이행토록 해 조세채권의 사전확보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종합토지세는 납세의무 성립일(6월1일)이후 많은 시일이 경과한 10월에 정기분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되는 세목이어서 납세의무 확정시까지 경매·공매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납세능력을 상실하는 등 고질적인 체납이 발생해 왔다.
그러나 이 제도 시행후 경매·공매가 진행중인 물건에 대한 교부청구를 통해 배당금을 확보함으로써 체납감소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이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2000.6월에서 9월 동안 납기전고지 교부청구실적은 1천5백87건 4억9천9백32만6천원이며, 징수실적은 12건 4백95만3천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 관계자는 “경매·공매 통보된 물건 중 과세대상물건은 즉시 납기전징수하고, 납기전사전징수될 경우 체납액이 감소할 것”이라며, “납기전사전징수로 인해 계속적인 세수증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납기전 징수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별도 D/B를 구축, 적기에 과세가능토록 처리할 방침이다.
또 납기전사전고지 과세분은 별도 사후관리프로그램을 개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