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납세증명서 제출 후 출국' 조항, 집행된 적 없다

2015.10.06 16:49:03

세금을 체납한 외국인의 출국을 막기 위해 도입된 국세징수법 일부 조항이 1975년 신설 이래 단 한차례도 집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기획재정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법무부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공개했다.

 

김 의원은 "외국인 세금 체납의 마지막 보루인 법이 작동하지 않는 사이 얼마나 많은 외국인 체납자가 출국해 버렸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며 "이것이 우리나라 법무부와 과세당국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소득세·양도소득세 등 국세를 담당하는 국세청의 경우 외국인 체납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외국인 국세체납 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이 밝힌 외국인 지방세 체납 현황조사결과에 따르면 2015년 9월 현재 전국적으로 11만2천120건, 129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체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49.9%가 서울지역에서 발생했으며 뒤를 이어 경기·인천이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33.8%를 차지했다.

 

통계청의 2014년말 기준 국내 경제활동 외국인 통계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국내거주 외국인 89만6천명 중 41.0%가 경기·인천지역에, 24.8%가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다.

 

김 의원은 "세금납부 의무가 있는 모든 외국인에 납부증명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는 국세징수법 5조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을 수 있다"며 "법무부와 세무당국간 긴밀한 정보교환을 통해 체납외국인의 영구 출국에 따른 세금결손을 방지할 법 개정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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