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원인을 규명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행 중 시동이 반복적으로 꺼지는 현상 때문에 환불·교환을 요구하며 벤츠 코리아와 갈등을 빚고 있는 A(34)씨는 16일 "오늘까지 같은 문제가 발생한 동일한 벤츠 차종이 광주 4대, 전국적으로는 17대까지 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벤츠 판매 대리점의 고소로 이날 오후 영업 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A씨는 "당시 흥분한 상태에서 영업 방해라는 생각을 못했다"며 "잘못이 있다면 처벌받겠다. 다만, 벤츠 코리아를 상대로 한 싸움은 끝까지 이어갈 것"이라고 심경을 전했다.
다음달 13일까지 벤츠 판매 대리점 사무실 앞에 집회 신고를 낸 A씨는 전국의 피해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특히 다른 지역에서 동일한 모델(S63 AMG)을 구입한 차주들이 시동 꺼짐 현상에 항의한 끝에 판매점에 '보안 유지서'를 쓰고 환불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회사 측을 비판했다.
A씨는 "올해 출고되고 비슷한 시기(3~5월)에 구입해 같은 문제가 발생한 17대 중 2명의 차주는 차 결함에 대해 누설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환불 받았다"며 "차량 결함을 스스로 인정한 셈인데 나머지 10여명에게는 신경도 쓰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요구를 경청했다는 벤츠 코리아 측의 답변에 대해서는 "10분 정도 이야기를 듣는 수준이었는데, 이후 아무런 답변도 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고객으로서 정당한 주장을 했는데 오히려 고소를 당해 처벌을 받게 될 처지에 놓여 씁쓸하다"며 "두렵고 무섭기도 하지만 차량 결함이 인정되고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 벤츠 차량을 리스한 뒤 주행 중 세 차례나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하자 판매점에 교환을 요구했으나, 확답을 주지 않자 지난 11일 골프채와 야구방망이로 차 유리창과 헤드라이트, 차체 등을 파손했다.
이에 벤츠를 판매한 대리점 측은 지난 14일 A씨가 파손된 차를 영업점 출입구에 세워둔 채 17시간 가량 영업을 방해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으나 이날 오전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