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 전국 어디서나 가능

2015.08.31 09:50:00

오프라인 발급시 직접 방문해야…웹 인증방식은 여전히 유효

해외직구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시 웹 홈페이지가 아닌 방식으로 신청할 경우 앞으로는 반드시 세관에 직접 방문해 발급받아야 한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현행 서울과 부산본부세관 등 전국 6개 본부세관에서만 운영 중인 오프라인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기관을 전국 세관으로 확대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관세청이 운영중인 ‘인터넷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시스템(https//p.customs.go.kr)을 통해서는 여전히 발급이 가능하는 등 온라인 발급시스템은 유지된다.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수작업 발급기관을 현행 6개 본부세관에서 전국세관으로 확대하는 한편, 우편·전자우편·팩스 등을 이용한 발급신청 방법을 직접방문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골자로 한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제도 개선안을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대도시에 소재한 6개 본부세관 발급방식으로는 접근성에 불편이 많았다”며, “앞으로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전국 47개 세관 어느곳을 방문하더라도 즉시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발급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종전까지는 우편, 전자우편, 팩스를 통한 발급신청을 허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개인정보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오직 방문신청만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관세청은 인터넷 발급방식 개선에도 나서 종전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방식만 채택해 왔으나,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않은 민원인들도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을 통해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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