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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건물사용승인안내문에 취득세 홍보
1999.07.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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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구청장·정영섭)는 건축주가 취득세 자진납부 기간을 놓쳐 가산금을 물게 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사용승인 축하안내문 발송시 취득세 자진납부 안내, 보존등기 기간, 추후 용도구조변경시 안내사항 등을 기재해 납세홍보 효과를 얻고 있다.
오관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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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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