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주택거래신고제' 11년만에 폐지

2015.07.07 11:01:12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주택거래신고제'가 11년만에 폐지된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거래신고제도 및 주택 공영개발지구 지정제 폐지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제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04년 3월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도입된 주택거래신고제가 폐지된다. 이 제도는 2006년 1월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되면서 기능이 중복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주택공영개발지구 지정제도도 폐지된다. 이 제도는 과거 민간업체가 공공택지에서 민영주택을 공급할 때 과도하게 개발이익을 얻는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내 공공택지에서 주택건설·공급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공공부문에서 환수하기 위해 2005년 12월 도입됐다.

하지만 2006년 2월 공공택지내 분양가상한제가 전면 적용됨에 따라 민간업체가 큰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사라졌다. 더욱이 지난 2011년 12월부터는 투자과열지구도 완전 지정 해제됨에 따라 더 이상 이런 규제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졌다.

한편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주택의 사용검사 이후 주택단지 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소송 등으로 해당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주택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시가에 매도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송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실제 소유자가 주택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거나 해당 토지를 고가에 사라고 요구함으로써 주택소유자가 분양대금을 지불해도 대지권 등록을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제는 개정안이 공포된 후 3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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