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유지개발로 904억 규모 세외수입 창출

2015.07.06 09:21:37

舊 국세청 세우관·제주세무서 건물…민관복합시설·공무원 관사로 개발

舊 국세청 세우관과 제주세무서 건물 등 노후·저활용 국유재산을 개발해 행정목적의 청·관사 확보 및 세외수입을 창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재부는 6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제출한 총사업비 904억원 규모의 위탁개발사업 4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역삼동 및 신사동)과 제주시 도심에 위치한 저활용 국유지를 민관 복합시설로 건립하는 내용으로, 오는 7월부터 사업을 착수해 2018년 3월 나라키움 신사동 빌딩을 먼저 완공하고 2018년 6월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사업내용을 보면 나라키움 역삼동 빌딩은 세종시로 이전한 KTV(한국정책방송)가 사용하던 노후 건물을 지하 2층〜지상 8층, 연면적 14,142㎡규모의 공공성과 수익성을 복합시킨 건물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나라키움 신사동 빌딩은 국세청 기숙사로 활용하던 노후건물을 지하 2층〜지상 6층, 연면적 4,621㎡ 규모의 시설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서울 강남 도산대로에 위치한 본 시설에는 40% 수준의 행정 업무시설과 민간 임대시설이 복합된 건물로 신축돼 재정 절감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제주세무서 자리였던 나라키움 제주복합관의 경우 제주시 구도심에 위치한 저활용 국유재산을 지하 2층〜지상 8층, 연면적 14,294㎡규모의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 복합건물로 개발된다.

 

공동주택은 비연고 공무원들의 관사로 공급하는 한편, 근린생활시설은 민간에 임대함으로써 별도의 국가재정 투입 없이 공무원 관사를 확보하게 된다.

 

기재부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 정부 필요시설을 조기 공급하기 위해 국유지 위탁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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