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전자계산서, 의무대상자·발급시기는?

2015.06.29 12:06:44

⏝ 2015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는?

 

- 전자계산서는 종이계산서에 비해 빠르고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어 모든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으나, 사업자의 전자발급 여건·규모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됐다.

 

2015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는 현재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면세거래가 발생해 계산서 발급 시 전자계산서를 발급토록 한 것이다.

 

⏝ 부가세 면세사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없나?

 

- 직전연도(’14년)의 과세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15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가 아니다.

 

다만, 법인사업자 모두는 직전연도 공급가액 기준과 관계없이  면세거래에 대해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다.

 

⏝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부과 되나?

 

- 전자계산서는 종이계산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것으로써, 계산서 발급시기에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허위·가공으로 발급한 경우에는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 시행과 관계없이 계산서 미발급(허위발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된다.

 

⏞  전자계산서 발급 시기는 어떻게 되나?

 

- 전자세금계산서와 동일하며, 계산서도 세금계산서와 같이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월합계 계산서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

 

⏟ 전자계산서 전송 시기는 어떻게 되나?

 

- 전자세금계산서와 동일하며,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한다.

 

⏠ 전자계산서를 발급·전송할 경우 혜택은?

 

- 계산서의 종이 작성 및 우편송달 비용 절감, 신고서 작성편의 등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되며, 2015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국세청에 전송한 전자계산서 건당 200원의 발급세액을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연간한도 100만원, 법인 제외)

 

⏠ 수정계산서 발급사유와 방법은?

 

- 국세청에 전송한 전자계산서는 삭제나 정정이 불가하며, 착오 기재 사항 등이 있는 경우 수정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수정계산서 발급사유·방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를 준용하므로 수정세금계산서와 동일하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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