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때문에…' 공소시효 4개월 앞두고 절도 들통

2015.04.17 08:49:31

경남 거제경찰서는 승용차를 훔친 A(22)씨를 절도 혐의로 재감인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9월8일 밤 11시30분께 거제시 능포동 한 아파트에 주차 중인 B(40)씨의 엑센트 승용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도난 신고를 받고 나흘 뒤인 12일 거제시 아주동 한 정비소에서 이 승용차를 발견, 차 안에 있던 용의자의 담배꽁초를 수거 DNA를 확보했다.

A씨는 지난달 17일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죄로 구속되면서 경찰이 채취한 DNA가 7년전 승용차 절도 용의자 DNA와 일치한다는 국과수 통보로 범행이 들통났다.

절도죄 공소시효는 7년으로 A씨는 만료 4개월을 앞두고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세정신문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