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청장 남동국)은 지난 15일 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홍승활)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편의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대구도시철도공사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협약체결은 ARS전화(1544-9944), 모바일 웹, 인터넷 등의 편리한 장려금 신청방법을 잘 알지 못하고 세무서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불편 해소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대구지방국세청은 5월 신청기간(5.1 ~ 6.1) 동안 대구도시철도 1호선 대명역과 반월당역, 2호선 성서공단역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안내 창구를 마련, 제도 및 신청방법에 대한 안내와 함께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남동국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이번 대구도시철도공사와의 MOU체결을 통해 시민들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국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에 대해 매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청을 받아 가구원 구성, 총소득 정도, 재산상황, 총급여액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저소득자의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