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자녀·연금세액공제 확대-출산·입양공제 신설

2015.04.07 10:00:00

연말정산보완책 마련…5,500만원 이하자 세부담 증가요인 해소 ‘주안점’

자녀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 및 연금세액공제 확대 등을 골자로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마련됐다.

 

기재부가 7일 발표한 연말정산 보완대책 보면 우선, 자녀세액공제 확대해 3자녀부터 1명당 30만원, 6세이하 2자녀 이상시 2자녀부터 1명당 15만원의 추가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또한, 1명단 30만원의 출산·입양 세액공제가 신설되고 연금세액공제도 확대돼 공제율은 12%에서15%로 급여 5,500만원 이하자까지 포함된다.

 

표준세액공제는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조정되며,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에 따라 55%의 높은 공제율 적용 금액을 세액 50만원 이하에서  13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공제한도도 급여 4,300만원 이하자에 대해 최대 8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1월  연말정산과 관련한 당정협의를 개최,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13년 세법개정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소득계층간 세부담이 적정화되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후 기재부는 지난 3월 2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된 1,619만명의 근로자에 대한 ‘14년 귀속 연말정산 자료를 전수분석했으며, 그 결과 환급 인원과 세액은 작년에 비해 늘어났고, 추가납부 인원은 줄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가 자체 분석결과에 따르면, 추가 납부세액은 주로 급여 7,000만원 초과자의 추가 납부세액 증가로 작년에 비해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환급 인원은 ‘14년 938만명에서 올해 999만명으로 늘었고, 환급 세액은 지난해 4조 5천억원에서 4조 6천억원으로 증가했다.
 
추가납부 인원의 경우 지난해 433만명에서 316만명으로 줄었으며, 추가납부 세액은 지난해 1조 7천억원에서 올해 2조원으로 늘었다.

 

기재부는 ‘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부담 증감은 당초 추계와 유사하며, 대체로 당초 세법개정 취지와 같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는 입장이다.

 

‘13년 세법개정으로 급여 5,500만원 이하자 1,361만명의 세부담은 평균적으로 증가하지 않았으며 1인당 평균 3만원 감소했고, 85%는 세부담이 없거나 감소했다는 것이다.

 

다만, 공제대상 지출이 적은 1인가구 등 약 15%, 205만명은 세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기재부는 분석결과 나타난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부담 증가 해소에 중점을 두었고 자녀양육, 중․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 등을 위한 지원도 강화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완대책으로 급여 5,500만원 이하 세부담 증가자를 거의 모두 해소하면서, 541만명에 대해 총 4,227억원, 1인당 평균 8만원의 세부담을 경감하게 된다”며 “급여 5,500만원 이하 세부담 증가자 205만명의 98,5%인 202만명은 세부담 증가분이 전액 해소된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가구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어 연말정산시 환급·추가납부 세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근로자의 특성 및 선호를 반영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제도를 맞춤형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이번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소급적용을 결정할 경우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준비할 방침이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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