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31일까지 실시된 법인세신고기간 중 국세청이 법인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재무제표 부속서류’ 제출기한을 4월말까지 연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정상 신고후 10일이내인 4월 10일전까지 재무제표 부속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법인세신고 기간중 업무편의를 위해 제출기한을 연장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일 “법정기한인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한 후 10일 이내 재무제표 부속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제출기한을 4월 말까지 연장함으로써 법인세 성실신고지원에 역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의무규정이 아닌 ‘지출증명서류 수취명세서’ 역시 4월말까지 제출이 가능하다.
앞서 지난 2월 국세청은 2014년 12월말 사업연도 대상 법인에 대해 ‘지출증명서류 수취명세서’를 법인세 전자신고시 함께 제출하도록 안내한바 있다.
당시 국세청은 지출증명서류 수취명세서는 법정서식이 아니라 세정협조차원에서 신고 후 소명 등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서식을 제출하지 않는 것만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며 이번 신고 후 가공경비계상 등 혐의자에 대해서는 예년보다 더욱 엄정하게 사후검증을 실시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법인세 신고 시 ‘지출증명서류 수취명세서’ 제출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수 있지만, 지출증명서류 수취명세서를 제출한 법인의 명세서 내용이 국세청에서 수집한 자료와 일치하는 경우 성실성이 검증되는 만큼 사후 검증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부여된다.
따라서, 법인세신고 기간중 업무가중으로 인해 지출증명서류 수취명세서를 미처 제출하지 못했다면 4월말까지 제출, 성실성이 검증될 경우 사후검증 부담을 덜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