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관]해외직구 '허위신고 주의보'

2015.03.30 10:02:28

최근 FTA로 인한 해외직구입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구입가격을 낮게 신고해 세금을 포탈한 수입업자들이 잇따라 관세청에 적발됐다.

 

대구경북지역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FTA와 해외직구를 이용해 고급 와인, 의류, 신발 등을 수입하면서 원산지를 거짓신고하거나 구입가격을 낮게 신고해 세금을 포탈한 수입업자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와인동호회를 운영하는 K씨는 와인에 부과되는 내국세(주세 30%)도 줄여 구매가격을 더 낮추기 위해 물품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했다가 적발됐다.

 

또한 FTA체결국이 아닌 제3국에서 생산된 이탈리아 명품 A브랜드 신발, D브랜드 청바지 등을 수입하면서 원산지를 FTA체결국인 이탈리아로 신고해 13%의 관세를 면제 받은 쇼핑몰 업자도 적발됐다.

 

이들은 통관한 신발 등의 포장상자에 'MADE IN ITALY'로 표시된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이탈리아에서 생산된 제품인 것처럼 보이게 해 국내에 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해외직구를 통한 물품구매 시 해외공급자들의 불법 마케팅 전략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서민생활용품 뿐만 아니라 안경테, 자동차용품 등 지역특화 산업분야까지 단속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최규열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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