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분쟁조정 첫 사례나왔다…'소송비용절감 기대'

2015.03.19 09:56:04

기재부, 국가계약법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개최 ‘분쟁조정’

지난해 6월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로 확대·개편된 이후 최초의 분쟁조정 사례가 나왔다.

 

19일 기재부에 따르면, 서울지방조달청에서 18일 열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국수통합체계 구축사업과 관련 B사가 제기한 분쟁조정신청건이 논의됐다.

 

분쟁조정 내용을 보면, A사는 지난해 12월 국방전산정보원이 발주한 국방 군수통합체계 구축사업 용역계약 입찰에 참가했다.

 

이 과정에서 용역 투입인력에 대한 근거자료로서 발주기관이 요구한 ‘고용보험서류’ 대신 ‘채용확약서’를 제출했지만, 발주기관은 이를 고용보험서류를 제출한 것과 같이 평가해 낙찰자로 결정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

 

이에 경쟁사인 B사는 ‘채용확약서’를 ‘고용보험서류’와 같이 취급한 것은 입찰절차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 지난 1월 기재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회의에서는 입찰공고시 투입인력 평가항목과 관련하여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로 고용보험서류를 첨부토록 요구했으므로 고용보험서류가 아닌 채용확약서를 첨부한 인력에 대해서는 평가대상에 포함하지 않아야 함에도, 동 인력을 포함해 평가를 실시한 것은 입찰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B사의 조정청구를 인용하여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재공고를 통해 낙찰자를 다시 선정토록 했으며, 이 경우 발주기관 또는 청구인이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 

 

회의를 주재한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조정제도는 국가계약의 공정한 운영과 아울러 업계의 소송비용 부담 경감 등을 통해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지난해 11월 분쟁조정 대상을 대폭 확대한데 이어, 앞으로도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전문성 확보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계기로 소송보다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조정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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