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관(세관장 주시경)은 16일부터 오는 27일까지 2주간 대구국제공항을 이용하는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면세범위 초과 휴대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6일 시행된 자진신고자 세액감면 제도와 미신고자에 대한 가산세 중과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여행자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대구세관에서는 X-Ray 검사를 더 강화하고 여행자 휴대품의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가량 높여 면세범위를 초과 반입하는 물품의 강도 높은 적발활동을 펴나가기로 했다.
또한 면세점 고액구매자에 대해서도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해 엄정하게 과세하고,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해나갈 방침이다.
대구세관 김봉만 과장은 “해외여행 중 밀수나 마약 등의 밀반입이 의심되는 점을 발견하면 세관직원에게 신고해 달라”며 “여행자 휴대품의 성실신고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