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인지세 납부방식이 전자수입인지 의무화됨에 따라, 수수료 없이 현물(우표형) 수입인지를 전자수입인지로 교환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기재부는 10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물(우표형)수입인지를 전자수입인지로 한시적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금년부터 인지세 납부방식이 전자수입인지로 의무화됨에 따라 현물수입인지 보유자가 인지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현물수입인지를 환매하고 전자수입인지를 재구매해야 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현물수입인지 액면가의 5%를 수수료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으로 법무사·자동차 매매상 등 현물수입인지 다량보유자를 중심으로 전자수입인지 재구매에 따른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기재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보유 현물수입인지를 환매과정 없이 전자수입인지와 바로 교환할 수 있게 했으며, 판매인의 환매청구 사유를 확대했다.
따라서, 현물수입인지 보유자는 수수료 없이 현물수입인지와 전자수입인지의 등가교환이 가능해졌다.
다만, 전자수입인지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16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판매인의 환매사유에 환매업무 폐지, 사망 이외에도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를 추가해 인지세법 개정 등에 따라 불필요해진 현물수입인지의 환매도 허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현물수입인지 보유자의 환매과정에 따른 수수료 부담과 불편이 해소되고, 전자수입인지의 사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심의‧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게재 등 공포절차를 거쳐 3월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