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대구세관 상대 관세소송서 승소

2015.02.09 15:18:23

대구지법 제1행정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아시아나항공이 대구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가산세 관련 10억5천여만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3년 6월 항공기 부품 수입과 관련해 대구세관으로부터 관세와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 등 명목으로 37억여원을 부과받은 뒤 본세에 해당하는 관세·부가가치세는 전액 환급받았으나 가산세는 돌려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관세와 부가가치세 환급은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부분품과 원재료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

 

재판부는 판결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본세를 감면, 환급해 줌으로써 원고의 납부세액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가산세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구=최규열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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