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피닉스는 4일 "불법적이고 상습적으로 대원미디어와 대원방송의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유통시켜오고 있는 판도라티비에 대해 형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가피닉스는 애니메이션 전문업체인 대원미디어㈜와 대원방송㈜의 콘텐츠 유통과 저작권 단속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김준영 메가피닉스 대표이사는 "작년 전자문서에 이어 올해는 내용증명을 통해 판도라TV에 공식입장을 전달했지만, 판도라 TV는 무응답으로 일관하면서 수익만 낼 수 있다면 불법행위 쯤은 괜찮다고 보는 것 같다"면서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애니메이션 '원피스' '슬램덩크' '드래곤볼'의 제작사인 일본의 도에이 애니메이션도 국내 소송 대상업체로 판도라TV를 지정했다"고 알렸다.
판도라 TV는 전 세계 누구나 자신이 만든 동영상을 전시하거나 배포할 수 있는 개인 멀티미디어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현재까지 약 800만개의 동영상이 업로드돼 있다.
김 대표이사는 "저작권 보호요청 등을 2006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여러차례 했지만 판도라TV는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불법유통의 현장을 충분히 알면서도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통해 부당한 광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불법행위 때문에 수익이 악화되고 저작권이 침해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지적했다.
판도라 TV는 코넥스 상장사다. 상습적인 저작권법 위반행위가 법정 공방으로 이어진다면, 판도라TV는 코스닥 상장 심사를 통과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대원 측은 중국 쉰레이가 저작권 침해 문제로 미국 증시 상장이 취소된 사례를 제시하며 "판도라TV가 한국판 쉰레이가 돼서는 안 될 것"라고 경고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관련 수사기관은 콘텐츠 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 축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보호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 불법복제 콘텐츠 유통사범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