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시유지인 국립 대구박물관 땅과 국유지인 대구세관 등의 교환에 정부와 최종 합의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시유지(국립 대구박물관 총 부지면적 98,636㎡ 중 60,726㎡)와 국유지 4개소 110,627㎡(舊 대구세관, 舊 대구지방보훈청, 舊 대구기상대, 성당못 일대 국유지)를 문화체육관광부와 상호교환 하기로 최종 협의 완료했다.
감정평가 결과 국유지 4곳의 토지 110,627㎡, 건물 5,019㎡는 558억6천8백만원으로, 시유지인 국립대구박물관 전체 부지 98,636㎡는 907억4천5백만원으로 평가됐는데 국 ․ 공유지 상호 등가원칙에 맞춰 대구박물관 땅의 61.56%를 상호 교환하기로 했으며, 2월 중 시의회 승인을 받는 대로 등기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이번 교환으로 옛 대구세관 청사는 스마트벤처 창업학교로, 대구지방보훈청은 CCTV 통합관제센터로 활용하고, 대구기상대 청사와 부지는 기상기념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대구시 서상우 자치행정국장은 “1단계 교환이 완료되면, 곧바로 국립대구박물관 부지 중 시유지로 남아 있는 부지와 국유지를 교환하는 2단계 작업을 추진해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