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료 체납사업자 관세환급시 보험료 우선 징수

2015.01.21 10:17:36

관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 이달 14일부터 보험료체납자 정보 공유

건강보험료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자가 관세환급을 신청할 경우 체납 보험료에 대한 1차 징수가 우선적으로 실시된다.

 

관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달 14일부터 보험료 체납정보를 공유키로 함에 따라, 체납자에 대한 관세환급 발생시 공단에 통보되기 때문이다.

 

양 기관간에 체결된 정보공유 협약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월 4대 보험료 체납자 명단을 관세청에 제공하며, 관세청은 체납자의 관세환급 신청이 있는 경우 보험료 체납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전국 178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통보하게 된다.

 

통보된 자료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가 관세청에 환급금 압류 및 지급을 요청할 경우 관세청은 체납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급해 주는 등 체납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이에앞서 지난 2008년부터 관세청은 국세와 지방세 체납해소를 위해 관세환급 정보를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한해에만 270건, 7억 2천만 원의 체납액을 해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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