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16일 수출입 업체와 보세구역 운영인, 관세사, 관세행정 종사자가 참석한 가운데 「2015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관세청이 2014년도 하반기에 추진한 규제개혁과 제도개선 결과로 2015년에 시행하는 ‘면세물품 초과물품 자진신고 해외여행자 세액 경감’ 등 59개 개선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주요 개선사항은 해외여행자 및 해외직구 통관제도의 개선,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수출입 물류제도의 개선 등으로 대부분 국민의 직접적 요구에 의해 이뤄진 만큼 업체 및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세관측은 기대하고 있다.
김대섭 대구본부세관장은 “기업경영의 걸림돌을 치우고 디딤돌을 놓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