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민원증명, 우체국에 신청하고 원하는 곳에서 수령

2015.01.06 10:00:00

국세청, '민원우편' 서비스 5일부터 개시

국세청은 세무서 방문이 힘들고 인터넷 사용이 서투른 민원인들의 서비스 편의를 위해 '민원 우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민원우편' 서비스는 거주지가 세무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인터넷 사용이 서툴고, 바쁜 일상생활로 세무서 방문이 힘든 민원인을 위해 가까운 우체국에서 국세민원증명을 신청하고 원하는 곳에서 받아볼 수 있는 현장밀착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5일부터 전국 3천500여개 우체국에서 시작됐다.

 

'민원우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개인사업자는 본인 신분증, 법인사업자는 법인대표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해 우정사업본부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우편요금을 납부하면 된다. 대리신청의 경우는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위임자, 위임받은 자) 등을 지참해야 한다. 

 

서비스 대상 민원증명은 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증명, 소득확인증명서, 사실증명 등 모두 16종이다.

 

한글증명만 발급되고 영문증명은 불가능하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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