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의성지청(지청장 나찬기)은 경찰관 교사 등 500여명에게 허위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모 사찰 주지 A씨(58)를 구속기소했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또 사찰에서 발급받은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세무서에 제출해 근로소득세 수억원을 공제받은 공무원과 회사원 500여명을 같은 혐의로 안동세무서에 고발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12월부터 1년여 동안 공무원과 회사원 등 529명으로부터 1인당 5만~10만원을 받고 100만~300만원씩, 모두 20억원 상당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이용한 근로소득세 환급액이 3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세무서를 통해 부당 환급액과 40%의 가산세를 환수토록 할 방침이다.
안동세무서 관계자는 가짜 기부금 영수증으로 부당하게 소득을 공제받는 것은 탈세행위로,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해주길 당부했다.
한편 최근 국세청이 공개한 부당 기부금수령단체 102곳 가운데 봉화와 청송의 사찰 2곳과 안동과 문경의 불교법인 2곳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번 명단공개를 시작으로 국세청은 검찰, 경찰과 협조해 사회 전반에 만연한 거짓 영수증 발급행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