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구청장 곽대훈)는 대구에서 최초로 12월 자동차세부터 지역의 외국인들에게 외국어(영어, 중국어) 고지서 안내문을 별도로 제작, 고지서와 함께 발송한다.
달서구는 동일한 납세의무를 가졌음에도 불구, 현행 납세고지서에는 별도 외국어 안내가 없어 외국인이 과세근거나 세액계산 등 고지서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이같이 지방세 외국어 번역 안내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번 12월 자동차세에는 423명의 외국인 납세자가 영어, 중국어로 번역된 안내문을 받아볼 예정이다. 고지서 이면에는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들에게 한국생활에 도움을 주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안내 등 유익한 정보도 담았다.
지방세 고지서 외국어 안내 서비스는 외국인 납세자가 비교적 많은 자동차세와 주민세부터 시행하고, 영어와 중국어권 납세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후 다른 언어(베트남어 등)도 추가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곽대훈 달서구청장은 “지방세 납부에 대한 이해를 통해 외국인들도 지역의 사회구성원으로 소속감을 가지고, 나아가 세수 증대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