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1조원대 불법금융 업체 적발

2014.11.28 09:24:58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해 1조원대 불법전자금융 거래를 하던 일당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지청장 이진한)은 27일 은행 가상계좌 등이 인쇄된 캐시카드를 발행하고 예· 송금 등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A씨(50) 등 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이 발행한 체크카드 형태의 `캐시카드`를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로 B씨(41)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12년 2월부터 최근까지 은행 가상계좌번호 등이 담긴 캐시카드를 발행하고 이와 연계한 전자금융거래 시스템을 구축한 뒤 고객 15만명에게 1조원이 넘는 자금을 받아 현금과 1대 1 비율로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거나 이체, 출금 등 서비스를 하고 수수료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이 제공한 서비스는 은행예금과 달리 누구든지 쉽게 인터넷으로 가입할 수 있고 인증과 같은 복잡한 절차 없이 예금, 송금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많은 고객이 몰렸다.

 

특히 '포인트 적립으로 고객유치',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카드'라는 점을 내세워 다단계식 유통망으로 식당, 주점, 미용실, PC방 등 전국 1천610개 가맹점을 확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별다른 신분 확인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데다 자금추적이 어렵고, 이용 한도에 제한이 없어 보이스 피싱, 인터넷 도박, 횡령, 조세포탈 등 이른바  '검은 돈'의 은닉처 역할도 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또 금융당국 규제나 예금자보호법이 적용이 안 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업체가 파산하거나 고객예금을 인출해 달아나도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국내외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불문하고 비슷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를 틈타 불법 · 부실 전자금융회사가 난립하고 있다"며 "저축은행 사태와 같은 막대한 서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계속 단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구=최규열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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