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협정관세 사후신청시 원산지증명 제출 안해도 된다

2014.11.19 10:35:00

관세청, 수입신고필증으로 대체 등 관련고시 변경…20일부터 시행

FTA 체결국가와 교역한 수입자가 세관 수입신고 수리 이후 FTA 협정관세를 신청할 경우 앞으로는 수입신고필증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함께 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 발급 유효기간이 종전 선적후 3일에서 선적후 근무일 기준 3일로 변경되는 등 휴무일이 낄 경우 유효기간이 확대된다.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최근 개정한데 이어 이달 20일부터 전국 세관에서 시행한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FTA 사후신청시 제출서류인 ‘수입신고필증’ 제출의무가 폐지돼, 앞으로는 관세청이 보유한 수입신고필증으로 대체하게 된다.

 

또한 주말선적되는 화물의 원산지증명서 정상발급 유효기간이 연장돼, 선적일로부터 3일에서 근무일수 기준으로 선적 후 3일로 변경된다.

 

이에따라 금요일에 물품을 선적할 경우 종전에는 월요일까지만 인정됐던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이 화요일까지 확대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기업이 한·아세안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선적 전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만, 선적후에 발급하는 경우에도 선적일로부터 근무일수 기준으로 3일까지 유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원산지증명서서 발급신청 전자문서 서식이 관세청장 공고사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FTA 체결국과의 서식 변경합의 합의시 관련 내용을 신속하게 서식에 담을 수 있게 됐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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