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11일을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로 지정, 도내 23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쳤다.
이번 영치활동에는 도 및 시군 세무공무원 408명, 차량탑재형 번호판 인식기 19대, 자동차 번호판 인식 스마트폰 등 첨단 전자 장치가 대거 투입됐다.
이들은 경북도내 아파트, 상가, 공영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상습체납차량 및 불법명의차량(속칭 대포차)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집중 전개했다.
체납자는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해당 지역 시군청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찾아가면 된다. 또한 영치된 체납차량에 대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차량을 견인 조치해 공매처분 할 방침이다.
김장주 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는 도민의 복지증진과 일자리창출 등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이라며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 유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영치의 날에는 도 및 시군 세무공무원 361명이 참여해 체납차량 717대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성과를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