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중간예납대상 95만명…미납부시 3% 가산금

2014.11.11 12:00:00

국세청, 중간예납대상자에 고지서 발송… 12월 1일까지 신고납부 독려

올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대상자는 95만명으로, 오는 12월 1일까지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11일,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중간예납 해야 한다며, 중간예납대상자 95만 명에게 고지서를 발송, 12월 1일까지 신고납부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이며,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중간예납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중간예납세액의 분납을 허용,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50%이하의 금액’을 내년 2월2일까지 분납할수 있다.

 

이와함께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는 징수유예 또는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납세자는 11월 28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사업부진등으로 6월말까지의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12월 1일까지 중간예납추계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전년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는 납세자 중 금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결산해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해야 한다.

 

아울러 납세자가 중간예납기간에 고용창출세액공제에 해당되는 시설투자를 한 경우 세액공제 적용해 중간예납세액을 신고 할 수 있으며,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의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미납된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추가된다”며 성실납부를 당부했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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