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세금을 내게 될 위기에 놓인 납세자를 국세공무원과 국선세무대리인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끈질긴 노력을 펼친 끝에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해 납세자는 물론 주위에 감동을 전하고 있다.
미담의 주인공은 대구지방국세청(청장 강형원) 납세자보호담당관실 한채모 계장과 이분자 대구청 국선세무대리인.
사연은 최근 대구시 동구에 살고 있는 올해 87세나 되는 고령의 정 모씨가 고지된 세금 납부가 억울하다고 호소하면서 시작됐다. 정 노인은 지난 97년 대구시 동구 한 지역에서 농지(답 331㎡)를 취득해 2010년 4월 양도하면서 자경농경지라 8년이 넘어 양도세 감면 대상이었지만 이 농지가 도시계획에 편입돼 편입된 날로부터 양도시까지 3년이 경과하면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
이에 농지를 양도한 정 노인은 해당 구청에 찾아가 이 농지의 주거지역 편입 날짜를 문의했고, 구청 담당직원은 정 노인에게 주거지역 편입일자가 2007년 11월 30일이라고 적어줬다는 것이다.
정 노인은 이 메모지를 들고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양도일까지는 3년이 채 안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양도세가 감면될 줄 알고 신고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4년이 지난 올해 담당세무서가 양도세 감면 자료처리 분석과정에서 정 노인이 감면받은 이 농지가 주거지역 편입일이 2007년이 아닌 1999년으로 밝혀지면서 양도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
이에 따라 담당세무서는 양도세 감면신고를 했던 정 노인에게 할 수 없이 양도세 1천4백만원과 납부를 제때에 하지 않아 발생한 불성실가산세 6백만원 등 모두 2천만원을 고지했고, 뒤늦게 이 고지서를 접한 정 노인은 고령인데다 양도세금도 세금이지만 가산세까지 내야하냐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담당공무원과 승강이를 벌였다.
정 노인의 주장은 도시계획 편입일이 잘못되었으면 4년 전 그 당시 알려줬더라면 가산세는 내지 않아도 될 것 아니냐며 따졌고, 일선 세무서는 서류를 봐서는 세금부가는 당연하다고 맞섰다.
그런데 이 사건의 발단은 당초 구청 담당직원의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드러났는데 당시 구청에서 주거지역 편입날짜를 정 노인에게 1999년이 아닌 2007년으로 잘 못 적어주면서 정 노인은 이를 근거로 세무서에 신고했고, 세무서 역시 이를 받아 주면서 감면처리가 되었다는 것이다.
뒤늦게 이런 사실을 접한 대구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은 납세자의 억울함을 청취하고 내용을 면밀히 분석, 납세자가 가산세까지 내게 하는 데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고 국선세무대리인인 이분자 세무사로 하여금 사실관계 세무대리를 맡도록 주선해 주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실수로 인해 가산세까지 물게 되었던 납세자를 대구지방국세청 국선세무대리를 맡은 이분자 세무사는 즉시 납세자 정 노인을 만나 그동안의 경위를 전해 듣고 억울한 부분을 푸는데 전력을 다해 구청으로부터 잘못되었다는 문서까지 받아 내면서 마침내 문제를 해결해 냄으로서 국선세무대리인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 노인은 “가산세 6백만원도 많지만 무엇보다 이 문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억울함을 들어준 대구지방국세청 납보실 한채모 계장과 이 같은 사실을 밝혀준 이분자 세무대리인의 열정에 고마움을 느낀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