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5일부터 입국하는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약 60만원)로 상향조정한다고 안내했다.
주류는 기존대로 1리터 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개인당 1병까지 면세한도와 상관없이 별도로 면세된다.
이번 조치는 휴대품 면세한도가 규정돼 있는 「관세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이 지난 8월 27일 입법 예고됨에 따라 여행자의 해외 구매물품의 면세범위를 상향조정한 것이다.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는 면세한도가 넘는 물품을 자진신고하면 세액의 30%(15만원 한도)를 공제하고, 무신고시 부과하는 가산세는 현행 30%에서 40%로 늘어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