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안동경찰서-안동세무서, 불법영업 ‘꼼짝마’

2014.09.02 17:04:45

안동경찰서(서장 김병우)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안동시 옥동 일대에서 도우미(일명‘보도아가씨’)를 모집해 유흥주점에 공급, 2차 성매매까지 알선한 보도업주 J모씨(26세 ․ 남)와 H모씨(29세 ․ 남) 등 10여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구미시 등지에서 도우미를 모집해 안동시 옥동 유흥가 일대 유흥주점에 공급, 유흥주점 업주와 결탁해 성매매까지 알선하면서 그 대가로 손님들로부터 1회에 20만원 상당을 받고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동경찰서는 2개월여 동안 옥동, 태화동, 용상동 일대 유흥가에서 도우미 아가씨를 공급하는 영업행위와 신 ․ 변종 마사지업소 등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안동세무서와 협조해 불법영업으로 취득한 자금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게 하는 등 유관기관과도 연계할 방침이다.

 



대구=최규열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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