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영세 자영업자 3만명이 과다납부한 소득세 23억원의 부가세 환급금을 추석 전에 조기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환급 대상은 외판원, 간병인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영세 자영업자로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납부할 소득세 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해 과다납부된 세금이다.
또한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도 오는 9월 5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해 추석 전 자금운용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대구청은 지난 25일 환급안내문 및 환급금통지서를 발송했으며, 국세청 누리집과 민원24 누리집에서도 환급 대상여부와 환급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