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협력비용'이 '징세비용'의 7.2배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세청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박명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점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징수세액 100원당 징세비용은 0.72원으로 10년 전(2004년 0.86원)에 비해 월등히 낮아졌다.
연도별 징수세액 100원당 징세비는 2004년 0.86원, 2007년 0.71원, 2010년 0.81원, 2013년 0.72원으로 징세행정의 효율성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
OECD 국가인 독일(1.40원)이나 프랑스(1.20원), 스페인(0.86원) 등과 비교해서도 우리나라 징세비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국세청이 작년에 거둔 내국세액은 총 190조2천353억원으로 정무직과 별정직, 기능직을 제외하고 1만8천815명이 징세비로 1조3천657억원을 지출했다. 환산하면 1인당 징세액은 101억1천100만원, 1인당 징세비는 7천300만원.
이처럼 징세행정의 효율성은 해를 거듭할수록 나아지고 있지만, 납세자들이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납세협력비용’은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2011년 국세청 조사에 따르면 납세협력비용은 세수 1천원당 55원에 달했다. 100원당으로 환산하면 5.5원으로 징세비보다 7.2배 이상 높았다.
박명재 의원은 "낮은 징세비용이 납세자들의 부담인 납세협력비용으로 전가된 때문은 아닌지 충분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해야 하며, 동시에 납세협력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협력비용을 15% 감축키로 하고 2011년 기준 세금 1천원당 55원인 납세협력비용을 2016년까지 47원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