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추석절을 맞아 25일부터 오는 9월 12일까지 3주간을 ‘추석절 특별통관지원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대구세관은 식품 ․ 농축수산물의 신속한 통관과 수출업체 관세환급 ․ 납기연장 등 기업 자금경색 지원을 위해 『추석절 특별통관지원팀』을 편성 ․ 운영하여 지역업체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한 지역 수출입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25일부터 9월 5일까지 10일간을 관세환급 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오후 6시에서 8시까지 연장근무로 수출입업체의 추석명절 자금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추석연휴 전날인 9월 5일은 은행 마감시간인 오후 4시 전까지 환급신청하도록 수출업체에 당부함으로써 환급금 수령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환급금은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환급신청서를 서류로 제출하는 비율을 축소 운영하여 환급금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특별통관지원 기간 동안 신속한 수출입 통관과 환급금 지급 등이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세사, 보세운송업체 등 통관업무종사자와 유기적 연락체계를 구축해 애로사항 발생 시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